[팩트맨]뜯기고 불타고…선거 벽보, 함부로 철거·훼손하면?

2021-03-29 7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렇게 거리마다 선거 벽보가 걸렸죠. 내 집 담장에 붙은 벽보라도 함부로 떼선 안 된다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벽보 훼손 잇따르는데요. 영상으로 보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이 울타리에 붙은 벽보에 불을 붙였죠.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벽보를 붙였다며, 통째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법상 벽보를 붙일 때 소유자 등과 협의 해야 한단 조항, 없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거 벽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 소유자나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건물 등 소유자는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벽보 부착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건물이나 내 집 담장에 붙은 선거 벽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한 장쯤이야 처벌 가볍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2017년에는 파출소 인근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노숙인이 재범 우려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다" "홧김에 그랬다" 변명은 어떨까요. 판결로 보죠.

2017년 후보자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며 열쇠로 벽보를 찢은 A 씨.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 없는 거로 보인다면서도 벌금 3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땐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B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운동 자유 등 입법 취지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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